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= 재선 === 초선 때의 신인 취급을 벗어나긴 했지만, 중진급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다. 그러나 국회 의정 활동에서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 원내수석부대표[* 정당의 원내기구 중 원내대표 다음 가는 위치의 직위로, 국회 내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물밑 협상을 주도하는 선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한다.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의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한다.],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, 상임위원회 간사[* 상임위의 부위원장 격의 직위로,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 의원만 맡을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.]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직위를 맡아 수행한다. 대개 자신이 속한 [[정당]] 내에서 [[최고위원]]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.[* 최고위원직은 당의 주류인물이라는 상징으로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(3선~4선)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루트이기 때문. 물론 최고의원이 되면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딱 좋다. ] 거대 정당의 수석대변인도 재선 의원이 맡는다. 당대표 비서실장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초선이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재선이 맡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